문화누리카드사용처
구분 | 세부내용 | 예외적허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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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사업자 |
잡화점 |
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은 도서나 화방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 (예 : 수퍼마켓, 다이*, MB*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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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 |
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/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카페형 공간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(예 : 보드게임카페, 플라워카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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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용품 도소매점 |
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스포츠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 (예 : 체육용품보다 스포츠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스포츠브랜드 매장 등) |
대부분이 체육용품이나 일부 스포츠 의류를 구비한 스포츠용품 소매점은 가맹점으로 허용(예 : 배드민턴용품점에 배드민턴의류를 소량 구비한 경우) | |
비허용 업종 |
생활소모품 제조 · 체험 |
비허용 생활소모품 제조 · 체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(예 : 비누공예체험, 향수제조체험, 원예체험 등) |
지역문화체험(농산어촌체험) 등 (예 : 치즈만들기 체험 등) |
학원 · 교습소 등 교육기관 |
문화체험이 아닌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학원 · 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문화체험 가맹점으로 비허용 (예 : 코딩학원, 드론체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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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· 미용 |
목욕탕, 찜질방, 이 · 미용실, 네일, 타투 등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| 온천(온천 허가업소) | |
비허용 품목 생활소모품 |
식료품 |
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|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|
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음료판매점 | |||
축제주최측에서 지정한 식음료점에서 축제기간 중 섭취하는 식음료 | |||
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| |||
담배 |
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가맹점 등록 불가 | ||
의류 |
일상복, 등산복 등 각종 의류 | 수영복, 한복 | |
침구류 |
이불, 쿠션 등 | ||
가전제품 |
컴퓨터 관련 용품 등 가전제품 일체 | 효도라디오(저작권료 지불된 음원) | |
의료보조기구 |
안마기, 지압슬리퍼, 온열기, 찜질기 등 | ||
교구 |
교구, 과학기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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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 |
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| 영화관람권 | |
생활소모품 |
- 치약, 칫솔, 샴푸, 린스, 비누, 휴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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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용품 |
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의 물품, 소품, 장식품, 기호품 중 비공예품(공산품) |
미술관 · 박물관 내 아트숍 또는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|